
울산에서 선박이 바다에 나갔다가 고장을 겪은 사고가 3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체 선박 사고의 30% 정도인데, 추진력을 상실해 전복이나 충돌 같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지역 전체 선박사고는 2020년 130건, 2021년 133건, 2022년 94건, 2023년 107건, 2024년 128건 등 총 592척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관손상 사고는 2020년 35건, 2021년 37건, 2022년 20건, 2023년 30건, 2024년 37건 등 총 159건이다.
지난해 기관손상은 전체 사고의 약 28%를 차지해 높은 비율의 해양사고 유형으로 확인된 것이다.
기관손상은 주기관, 보일러, 주요 보조기관, 연료·냉각수 펌프 등 선박의 동력장치에 문제가 생겨 고장난 것으로, 주로 정비 불량, 부품 노후화, 연료계통 이상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출항 전 사전 점검만으로도 상당수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
특히 선박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박검사는 5년에 한차례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일정 주기별로 실시하는 중간검사가 있다. 선박안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기관손상은 해양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3,255건 중 기관손상은 1,023건이다. 2021년 813건, 2022년 871건, 2023년 917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손상과 함께 충돌사고도 주요 해양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지난해 울산 해양에서는 2020년 15건, 2021년 10건, 2022년 10건, 2023년 16건, 2024년 13건이다.
또 지난해 기준 부유물 감김 22건, 해양오염 사고 15건 등이 울산 해양에서 발생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손상 사고는 작은 결함이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선은 육지와 가까운 해역이라도 조업 전 안전한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절별로는 울산지역에선 특히 짙은 해무가 잦은 봄철에 해양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592척 가운데, 농무기(3~7월)에만 304척이 집중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가을(1,019건)이 가장 많고 여름 862건, 봄 745건, 겨울 629건 순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