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이 병영사거리 등 19곳을 '안전띠 착용 단속 필요 구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울산경찰청은 교통량, 상가밀집지역, 지역 진입 지점 등을 고려해 △중구 3곳 △남구 5곳 △동구 4곳 △북구 3곳 △울주 4곳 등 울산지역 19개 장소를 안전띠 착용 단속 필요 구간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중구 병영사거리는 교통사고 90건, 부상자 15명이 발생하며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남구 명동삼거리는 교통사고 50건, 부상자 27명이 발생했고, 중구 우정선경2차 아파트는 교통사고 36건, 부상자 9명이 발생해 뒤를 이었다.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북구 효문사거리로 3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이동이 많은 구간, 상가밀집 구간, 울산으로 진입하는 구간 등 안전띠 착용 단속과 홍보를 위해 주요 장소를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실험에 따르면 차량이 시속 48㎞/h로 정면 충돌 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은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3월 울주군에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택시 사고 역시 탑승자 5명 모두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
울산경찰청은 이달부터 안전띠 착용 단속 필요 구간으로 선정된 19개 곳을 중심으로 안전띠 착용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를 통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울산경찰청 안전띠 미착용 단속 건수는 6,847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울산지역 교통사고 분석 결과 자동차 교통사고 2,867건 중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부상자는 1,030명,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3,748명 중 27.5%, 사망자 36명 중 19.4%에 해당한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