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학생 소지품 검사를 제도화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 마련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 재량과 규칙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최근 서면질문한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제도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에 대해 6일 울산시교육청은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안 의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의 소지품검사 제도화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나,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에서는 이를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1년 전북지역 D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금속 너클'을 착용한 채 여학생을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사건이나 지난 4월 28일 충북 청주의 K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18세 남학생 A군이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사건 발생 사례 등을 예방하기위해 명확한 교육청 지침이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기록은 없다.
다만, 2024년 실시된 울산학생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 무단 소지품 검사가 일부 시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사에서 '우리 학교는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때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 남학생의 12.19%, 여학생의 6.4%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학급별로는 초등학생 4.72%, 중학생 14.74%, 고등학생 12.76%로 나타나는 등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단 소지품 검사 경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교육청은 소지품검사에 대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8항을 근거로,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고시 해설서에는 일괄적·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지양해야 하며, 지정 장소에서 사전 설명을 동반해 실시하고, 학생 신상 정보 침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물품 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학교규칙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며, 이러한 사안은 반드시 학교규칙에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소지 금지 물품의 종류와 검사 절차를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정기적 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지품 검사를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선 교육청 차원의 별도 '가이드라인' 마련은 검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생활지도와 교육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개별 학교 재량과 규칙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유해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으며 '정기적 소지품 검사' 제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지침과 해설서를 모든 학교에 공유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규칙 중 두발·복장 용모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언급한 조항을 삭제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