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28일 오후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낮에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이전에도 이 여성에게 폭행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었던 셈인데, 정작 이 남성을 유치장에 유치하려던 경찰의 첫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직장·주거지를 옮기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조치로 살인 미수 사건까지 발생한 만큼 수사기관의 범죄 예방 및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께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다시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현재 중태 상태에 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2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0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경찰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에 무게를 싣고 있다. A씨가 최근 B씨를 폭행하는 것 물론, 수차례 스토킹하는 등 이미 전조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상습적으로 스토킹을 일삼았다. A 씨는 지난 3일에 B 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B씨의 차량 열쇠를 바다에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이후 A 씨는 엿새 동안 B 씨에게 수백통의 전화·문자를 한데 이어 9일에는 집 주변을 서성거리며 스토킹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두 차례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이후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A 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장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이뤄지고,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특히 4호는 스토킹 피해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한달 동안 가해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와 분리하는 것으로 가장 강도가 센 조치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직장·주거지를 옮기겠다고 답변한 것 등을 이유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지난 23일 잠정조치 1~3호를 인용했으나 불과 닷새 후 벌어진 살인 미수를 막진 못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경찰이 지급한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별안간 벌어진 상황에선 소용이 없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도 경찰의 잠정조치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피해자는 세 차례 경찰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신고했고, 지난 20일에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가해자가 찾아왔다고 신고해 가해자 B씨가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B 씨에게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접근·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처럼 최근 스토킹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지난해 3만1,947건으로 3년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이 법원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잠정 조치를 신청한 건수가 449건인데 비해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는 153건(34%)에 그쳤다. 최근 3년간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신청 건수 대비 법원의 결정 건수 평균 비율도 46.3%에 불과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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