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와 울산 국회의원 김태선(동구), 윤종오(북구) 등은 1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근로자들의 즉각 복직과 재가동, 정부의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와 울산 국회의원 김태선(동구), 윤종오(북구) 등은 1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근로자들의 즉각 복직과 재가동, 정부의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자일대우버스의 울산공장 폐업과 근로자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2심 법원이 그대로 인정했다.

10일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자일대우버스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모두 인용,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노사 양측 비용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가 아니란 사유들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정된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더해 회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일대우버스 측은 적자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일자동차로 A/S사업과 KD 부품 사업을 이관하고, 금형과 KD 부품 등 재고자산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다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들의 이관과 자산의 매각은 울산공장 폐쇄 이후에도 국내 고객과의 사업을 유지하고 울산공장 생산 기능을 베트남으로 이전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했다. 아울러 자일대우버스가 폐업을 가장해 노조를 배제한 채 실질적으로 해외 생산기지를 통해 기업활동을 계속하려 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영업의 자유를 이유로 위장폐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자일대우버스는 무려 7차례나 위법행위가 인정됐다. 노사는 지난 2020년 1차 해고 이후 지노위와 중노위 결정, 1차 행정법원 1심까지 3차례에 걸쳐 법적분쟁을 벌였고, 이듬해 정리해고 철회에 합의했다. 하지만 1년 만인 2022년 회사가 폐업과 함께 2차 해고를 단행했고 이후 지노위와 중노위 결정, 2차 행정법원 1심, 고등법원 2심까지 이어졌다.

판결이 확정날 경우 ㈜자일대우버스는 울산공장 폐업 후 법인을 이전한 ㈜자일대우자동차로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 또 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급여를 돌려줘야할 의무도 생긴다. 2차 해고일인 2022년 7월 12일 기준으로 1,157일이 흘렀다.

다만 노조는 모기업인 영안모자그룹이 국내 공장 자산을 베트남으로 옮기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 지속적으로 판결에 불복한다며,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노조와 울산 국회의원인 김태선(동구), 윤종오(북구)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자일대우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기국회에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백병수 ㈜자일자동차 대표의 증인소환,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의제 질의 등을 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단 입장이다.

박재우 자일대우버스노조 지회장은 "지난 5년 동안 수백명 노동자에 대해 두 번의 폐업과 두 번의 해고가 있었다. 그에 대한 네 번의 노동위원회 결정, 세 번의 법원 판결은 '위장폐업',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일관된다"라며 "영안 자본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울산공장을 재가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안모자그룹과 자일자동차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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