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 옥동 은월로 골목상권과 대현동 울산스퀘어 상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조례가 개정된 뒤 이뤄진 것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남구의 발빠른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그동안 기준 미달로 신청이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의 현실을 반영해 보다 많은 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를 거쳤다.
이에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2,000㎡ 안에 30개 이상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동의요건 삭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 9일 개정·공포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옥동 은월로 골목형상점가는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으로 아파트와 주택가가 인접해 있어 식당, 미용, 식육점, 학원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업종이 밀집해 있어 지역 주민의 발길이 꾸준한 골목상권이다.
제8호 울산 스퀘어 골목형상점가는 대현동에 위치한 상가형 상권으로 병·의원과 약국, 체육시설, 교육 관련 업종이 다수 입점한 상가건물 중심의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경영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정이 완료돼 상인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완화 조례개정 조치로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골목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21년 울산 최초로 무거현대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이래 현재 총 8곳의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시설현대화사업, 고객 유입 공동마케팅 행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