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전자발찌착용명령 10년, 보호관찰명령 5년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에 대한 후회나 미안함, 용서 등의 감정 표출보다는 자신의 정신병적 진단만을 강조하는 등 죄책감도 관찰되지 않아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전자발찌착용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제지로 범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며 "장기간 감금·폭행·스토킹과 살인미수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살인미수 피의자로는 처음으로 장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는 범행 전 '여친 살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장씨는 재판에서 "전자발찌 착용은 괜찮지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배상해야 해 장기간은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내비쳤고, "죄책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약도 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는 "무기징역 나올 줄 알았는데..."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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