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장형준(34)씨의 중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열린 선고기일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별도의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무변론 기각’으로 내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기다린 뒤 준비한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간 5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사전 탐색하는 등 철저히 계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장씨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장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장씨 측은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장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재차 법리 오해 등을 주장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검토 결과 법률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 징역 22년의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