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트다운 쇼가 열리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대형 전광판. 연합뉴스
카운트다운 쇼가 열리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대형 전광판. 연합뉴스
울산 도심이 화려한 빛으로 물들 전망이다. 울산시는 민간과 함께 번영로~태화강역 일대에 미디어아트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태화강 주요 교량의 경관을 강화해 도시의 품격과 매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번영사거리~태화강역 광장 2.2㎞ 구간 내 들어선 대형 상업용 건물 사업주들과 협의해 민간 참여 방식으로 디지털 광고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구간에는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을 비롯해 롯데호텔, 롯데시티호텔, 신라스테이 등 주요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다.

울산시는 서울 광화문이나 명동처럼 해당 건물 외벽과 옥상 간판 등을 활용해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울산시가 태화강역에 조성 중인 미디어 파사드를 계기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사업은 오는 6월 착공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울산의 산업·문화·생태 자원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번영로 사거리까지 도심 일대를 미디어아트 특화 거리로 만든다.

다만 현행 울산시 관련 조례에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전제로 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정 높이에서 면적 225㎡ 이하의 광고물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현재 미디어 아트로 유명한 서울 명동관광특구,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은 행정안전부로부터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지정돼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광고물의 크기와 형태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미디어 파사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시도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특정 구역을 지정해 광고물 설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절차를 준비 중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이 특정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광고물 설치에 대한 일부 제한을 완화할 수 있어 울산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미디어 파사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사업 주체가 민간인 만큼 해당 건축물 소유주와 사업주의 참여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울산시는 현재 관련 건축물 사업주들과 차례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특정 구역 지정을 통해 광고물 설치 제한을 완화한 뒤 하반기에는 미디어 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37억7,000만원을 투입해 태화교와 명촌교를 대상으로 경관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20억1,000만원을 들여 태화강 강남지하차도 경관개선 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각 교량별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하고, 구조미를 살린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시각적 완성도를 높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야간 경관 개선으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앞서 태화강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