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분 파업 현장. 울산매일 포토뱅크
지난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분 파업 현장. 울산매일 포토뱅크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에만 전국 407개 하청노조가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울산지역 산업 현장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욱이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하청노조의 요구에 따른 원청의 교섭 응답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8시 기준 모두 407개 하청노조·지부·지회 소속 조합원 8만1,600명이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이 된 원청 사업장은 전국 221곳이다.

노조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7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16개 원청을 상대로 총 36개 하청지부·지회 9,7000여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 기업에 1만7,000여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소속 42개 노조 역시 포스코·쿠팡CLS 등 9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신청했다.

다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를 시작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총 5곳(2.3%)에 그쳤다. HD현대중공업 등이 위치한 울산 사업장의 경우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 ‘응답’ 절차는 없었다.

또 이날 하루만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했다. 분리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 후 개별 하청노조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선도를 위해 공공부문 교섭 요구 역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며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주고, 경영계는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이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정부도 책임있게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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