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8시 기준 모두 407개 하청노조·지부·지회 소속 조합원 8만1,600명이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이 된 원청 사업장은 전국 221곳이다.
노조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7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16개 원청을 상대로 총 36개 하청지부·지회 9,7000여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 기업에 1만7,000여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소속 42개 노조 역시 포스코·쿠팡CLS 등 9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신청했다.
다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를 시작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총 5곳(2.3%)에 그쳤다. HD현대중공업 등이 위치한 울산 사업장의 경우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 ‘응답’ 절차는 없었다.
또 이날 하루만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했다. 분리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 후 개별 하청노조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선도를 위해 공공부문 교섭 요구 역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며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주고, 경영계는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이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정부도 책임있게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