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일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 지원 근거를 담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분야 탈탄소 규제가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친환경 선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발주 선박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선박으로 집계될 정도다.
정부 역시 친환경 선박 개발과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 수준이며 실제 시장 점유율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기자재에 대한 별도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흡해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기자재’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IMO 탈탄소 규제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은 우리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대형 조선소와 중소 기자재 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