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폭언과 괴롭힘을 참지 못해 112에 신고한 여자친구를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중감금, 강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2월 여자친구 B씨와 다투던 중 욕설을 하며 침대에 강제로 눕히려는 등 괴롭혔다.
이에 B씨가 몰래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들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했다.
A씨는 B씨가 갑자기 사라지고 연락을 받지 않자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 다시 마주쳤고,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후 30분 가량 내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몰래 나가서 신고하냐, 입 열면 무조건 죽인다”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협박하고, 속옷을 제외한 옷을 모두 벗기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배우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동거인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처벌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