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구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성안로 인근 3만1,626㎡ 규모 부지에 신청사 이전·건립을 위해 진행 중인 사전 조사나 용역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18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302억원 규모로 신청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중구는 매입금을 5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는데, 불황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1년도 안 돼 납부 포기의사를 밝혔다.
결국 울산시가 294억6,800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중구가 후속 절차를 이어나가지 않으면서 용도를 찾지 못한 채 수년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돼 왔다.
이로 인해 당장 중구 내부에서도 신청사 이전 사업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22년 원청사 바로 옆에 새 건물을 증축하기로 하면서 이같은 인식은 더 커졌다.
결정적으로 최근 해당 부지에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새 공공기관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이전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를 총사업비 295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울산 스타트업 파크’ 조성지로 점찍은 상태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기업의 입주, 연구개발, 투자유치, 기술사업화까지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창업 종합지원 공간이다.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2021년 인천 송도에 조성된 인천스타트업파크가 부지면적 3만1,362㎡, 연면적 4만8,900여㎡인 것을 감안하면 이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구는 본지가 ‘신청사 건립기금’의 명칭과 사용처에 대해 지적(본지 2026년 3월 11일자 2면 보도)한 부분도 인정하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기금을 조례 명칭(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과 달리 여러 공공시설물의 신·증축에 활용해온 만큼, 명칭과 내용을 손봐 기금의 목적성에 혼동을 주지 않겠단 취지다.
중구 관계자는 “신청사 이전 부지를 울산시가 사들인지 이미 수년 전이고, 장기적으로도 매입비 마련이 어렵다 판단하고 있다. 원청사 증축도 이미 이뤄지고 있어 중복 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기금이 신청사 이전에만 쓸 수 있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공공시설물 확충과 보수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