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울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20대 남성이 버스 기사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도주해 경찰에 붙잡혔다. 독자 제공
이달 초 울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20대 남성이 버스 기사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도주해 경찰에 붙잡혔다. 독자 제공

울산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20대 남성이 버스 기사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도주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울산남부경찰서, 버스회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이달 초 울산 삼산동의 한 정류장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 4잔을 든 채 버스에 탑승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하려던 A씨는 현장을 목격한 다른 버스 승객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 사고로 얼굴 등 부위에 뜨거운 커피를 맞은 버스 기사는 1도 화상을 입었으며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기사가 음료를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시내버스는 급정거 시 음료가 쏟아져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나 타 승객의 피해 등 안전상의 우려로 지난 2024년 9월부터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의 버스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버스 CCTV를 확인해 보니, 버스 기사가 정상적으로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들고 탑승하는 승객은 여전히 많지만 이렇게 버스 기사에게 음료를 던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