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에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에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국정과제 법안 114건을 처리한 가운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방 주도 연구개발(R&D) 확대를 뒷받침할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울산 등 제조업 기반 도시의 기술 사업화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비롯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이 의결됐다.

특히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이 민간 시장으로 보다 빠르게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30%로 완화했다. 자회사 설립 때 주식 보유 의무 비율도 20%에서 10%로 낮춰 민간 참여 문턱을 줄였다.

또 기존에는 녹색기술·첨단기술에 한정됐던 지주회사 보유 기술 범위를 전면 확대해 모든 공공기술이 사업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사업화 지원 비용 역시 현금뿐 아니라 주식·채권·주식매수선택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연구실 안에만 머물러서는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며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이 기업 매출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도시는 기술 혁신이 곧 지역의 생존이자 미래 경쟁력”이라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지원 입법과 규제 혁파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체계화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 추진, 지역 과학기술 전담기관 설치, 지역 대학·기업연구소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앙정부 주도의 분산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전략산업을 키우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