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 전경.
울주경찰서 전경.
울산 울주군에서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를 몰고 다니던 3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붙잡혔다.

23일 울산경찰청,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오전 6시께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인근에서 태국 국적의 A씨가 대포차를 운전하다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대포차를 몰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은 후 CCTV통합관제센터, 차량번호 판독용 CCTV 등 CCTV 45개로 동선을 파악했다.

이어 자주 다니는 도로에서 3일간 잠복해 A씨를 발견했고, 8km 추격 끝에 검거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인으로부터 대포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대포차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대포차 7대를 적발하고 운전자 6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운전자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운행 자동차의 경우 실운행자와 소유주 등 연쇄적 유통경로 파악이 필요해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보니 나머지 6대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한편 서울출입국청은 최근 SNS를 통해 증가하는 외국인 대상 중고차 매매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날 대포차 9대와 중고차 370여대를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불법 유통해 온 30대 남성인 우즈베키스탄인과 카자흐스탄인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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