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시민 체감형 독서 행사를 구체화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이나 체험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올해의 책 사업, 야외도서관 운영, 인문학 강의, 작가 강연회, 독서문화 축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독서문화 진흥행사와 시책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독서행사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연계 체험 행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상품권, 기념품(꽃다발 포함), 도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제공되는 물품의 가액은 2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되는 상품권 등의 종류와 액수를 행사 전 홈페이지나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그밖에 제적 또는 폐기 대상 장서 및 정기간행물을 시민․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영해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독서를 더 가깝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야외도서관과 같은 특색있고 다양한 독서 행사를 활성화하고, 작은 기념품이나 체험 혜택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