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윤리심판원은 당원 A,B씨에 대한 징계 청원을 심의한 결과 징계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 이번 징계 청원은 김상욱 후보 측근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이 당원 A,B씨에 보낸 징계 청원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김상욱 후보의 이혼 등 사생활과 특정 인사 채용과 급여지급, 대부업자 관련 후원금 의혹 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객관적 근거가 전무한 허위사실 유포와 반복적 위해행위로 규정돼 징계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이혼 사실 등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언급한 것이 당헌, 당규상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원의 이러한 활동이 정당한 비판과 검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사실상 당원들이 가진 후보 검증의 권리를 인정한 셈이다.
당원들은 해당 내용들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혼 사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며 특정 인사 채용문제 역시 당사자가 밝혔고, 후원금 또한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사실 자체를 근거로 게시했다는 입장이다.
징계 대상이었던 당원 A씨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까지 객관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규정한 것은 김상욱 후보 측의 일방적 판단”이라며 “문제 제기 자체를 징계 절차로 끌고 가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당원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은 “빨간당(국힘 지칭)의 세탁소”, “당원을 개똥보다 못하게 여긴다” 등의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원들 사이에서는 “소통을 거부하는 후보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당원들은 “김상욱 후보의 과거 활동 경력과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얻고자 소명을 요구했으나 김 후보는 답변을 회피하며 검증을 요구하는 당원들을 방해꾼으로 몰아세웠다”며 “시장후보라면 당당하게 검증받으면 될 일을 공적기구를 이용해 당원의 입을 막으려하고 징계 대상으로 요청하는 것은 민주당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김 후보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앞서 김상욱 후보 측은 선거과정에서의 네거티브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