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선박입출항 사고 증가세를 보이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5월 한달간 관제대상 선박 운항자들을 대상으로 ‘선박 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부산항, 울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통영연안VTS)는 오는 17일까지 SNS와 현수막 등을 통한 단속 예고·홍보 기간을 가진 뒤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일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항법위반 △항로 미준수 △관제구역 진출입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제한속력 초과 △도선사 승하선구역 위반 △음주운항 등이다.남해해경청은 이 기간 소속 부산과 울산, 창원, 통영, 사천 등 5개 해경서의 경비함정 등을 동원, 고강도 안전관리 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관제대상선박은 국제항행에 취항하거나 총톤수 300톤 이상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운반선 등이지만, 관제대상 선박이 아니어도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의 위법행위 시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남해해경청 관내에서 총 72건의 선박교통관제 위반선박이 적발됐으며, 이 중 항법 위반이 13건(4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항로 미준수 12건(24%), 관제채널 미청취·미응답 10건(20%), 음주운항 2건 등의 순이다.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지정·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술에 쉬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부과된다.
남해해경청 한재원 홍보계장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해상교통 질서 저해사범 단속을 강력히 전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한 남해바다 만들기에 전 구성원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