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지역 요식업계에 따르면 남구 삼산동, 북구 명촌 등 번화가 일대 일부 음식점들은 야외에 테이블을 마련해 손님들이 고기를 굽거나 찌개를 끓이는 등 ‘조리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울산지역에서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장소, 시설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면 야외 조리장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경기 의정부시, 성남시, 부산 영도구, 대수 수성구, 제천시 등은 야외 조리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밖에 지자체들 또한 양성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울산은 아직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야외조리 행위가 불법인 상태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삼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야외 조리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합법적인 옥외영업을 위해 도로사용료까지 지불하고 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밖에서 고기를 굽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수암한우야시장과 비교했을 때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는 똑같은데, 주체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나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인들의 요구에 관할 구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수암한우야시장은 전통시장 관련 별도 조례가 적용되며, 상시 영업이 아닌 한시적 행사라 일반 음식점과 동일선상에 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외영업 자체가 소음, 냄새 등 수많은 민원을 유발하는데, 화기까지 다루게 되면 화재 위험 문제까지 겹친다”며 “남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밀집 지역이 많아 야외조리를 허용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하기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한 번 조례를 완화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지자체가 허용을 망설이는 이유다.
반면 상권 활성화와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부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수시로 단속을 나가는 등 고충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외식업 발전이나 트렌드에 맞춰 변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지방선거 이후에 관계 공무원 등을 만나 야외 조리행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야외조리 행위 허용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구·군에서 야외 조리행위 허용 관련 문의가 와서 시 조례 차원에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답을 줬다”며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풀어주자는 게 울산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