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48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112에 자진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신고 약 2분 후 해당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짐정리 등 이혼 후속 과정서 ‘변’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두 사람은 지난 달 초 이혼한 사이로, B씨가 사건 당일 짐 정리 등 이혼 후속 과정을 위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서로 간 갈등이 불거지며 변을 당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월~8월 총 3차례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1차 신고에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인 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을 신고했다. A씨가 이를 위반한 뒤 3차 신고까지 접수되자 법원에서 ‘스토킹 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처분을 내려 두 사람을 강제 분리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2중 ‘고위험(A등급)’ 등급으로 분류돼 매달 경찰이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구치소 유치 이후 8개월 간 별다른 위험 징후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찰은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험 등급을 B등급으로 하향했다.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고위험 등급은 유지 상태하며 모니터링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피해자 동행 의무화 등 공적보호 필요
이혼 한 달여가 지난 점을 들어 B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 별도의 동행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이혼 등 법적 분리 후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공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위험군 모니터링이 지속된 상태에서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B씨가 신변 보호를 위해 착용하던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자진 반납했던 점 등을 들어 가정폭력 가해자와 마주칠 당시 ‘공적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폭력 전과가 있던 A씨와 만날 때 경찰 동행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만큼, 피해자의 자발성이 아닌, ‘동행 의무화’ 등 다각도로 관리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후 피의자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