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부착해 운영 중인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지에 대해 자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시스템은 교통량이 많고 불법주정차가 빈번한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상으로,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버스가 1차 촬영을 하고 후행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위치에 5분 이상 주정차했을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자동 단속 시스템이다. 지난 2012년 9월 도입돼 14년째로, 현재 35개 노선 46대 버스에서 단속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단속 효과가 뚜렷했다. 울산시가 집계한 1일 평균 단속 건수는 2012년 8월 137건, 같은 해 9~12월 43건, 2013년 1~12월 29건 등으로 나타나며 불법주정차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2019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이 도입된 이후 시민 신고 중심의 단속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버스탑재형 단속 실적은 급감했다.
연간 단속 건수는 2016년 1만7,089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속 감소해 2025년에는 4,743건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안전신문고로 단속한 건수는 도입 첫해 8,785건에서 2025년 12만2,2598건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러다 보니 울산시 내부에서도 버스탑재형 시스템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시스템 운영비로 매년 약 6,8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여기에 장비 노후화로 인한 주기적인 교체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환경 변화와 운영 효율성,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