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재난 및 범죄·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구민안전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경찰·소방과의 협력을 통해 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 제공
울산 남구는 재난 및 범죄·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구민안전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경찰·소방과의 협력을 통해 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 제공
울산 남구는 재난 및 범죄·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구민안전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경찰·소방과의 협력을 통해 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구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남구는 사고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하는 경찰·소방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및 유족에게 보험제도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대상자 정보를 확보한 후 보험 가입 정보와 청구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한다.

또 매달 동의서 수집 및 대상자 안내를 정례화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 등 성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남구는 업무 개선을 통해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안내해 행정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재난·사고·범죄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피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지난해 19종에서 올해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온열질환 진단비가 추가돼 총 21종으로 늘어났다.

남구 관계자는 “재난과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는 선제적으로 준비돼야 한다”며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활성화해 남구민이 보장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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