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찾은 일산해수욕장 인근의 공공부지는 차량들이 드나들며 일반 공영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었지만, 한편에는 특정단체의 컨테이너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해당 시설은 장기간 사용된 것으로 보였고 일부는 물품 보관 등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공공 부지 내 불법 건축물이 존치되면서 주차 공간 일부가 사실상 점유되고 공영주차장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성수기와 주말마다 반복되는 일산해수욕장 일대 주차난을 고려하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해당 부지 내 무허가 컨테이너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후에도 뚜렷한 정비 없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별도 신고와 대부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해당 컨테이너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유사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응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동구는 최근 방어진항 전기자전거 사업과 관련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이 만료되자 위반건축물로 판단해 철거를 요구하는 등 비교적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일산 공영주차장 내 컨테이너는 마땅한 행정조치 없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존치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동구 역시 해당 컨테이너가 장기간 유지돼 왔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15년 이상 된 사안인 만큼 과거 어떤 행정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응 차이에 대해서는 공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봉사 성격의 단체라는 점이 일부 고려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체결이나 사용료 부과 등에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문제 제기 이후에도 별다른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법 상태를 장기간 묵인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동구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공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게 맞지만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지역 행사 시 교통통제 등 공적인 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됐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