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레미콘 차량이 줄지어 멈춰 서 있다.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레미콘 차량이 줄지어 멈춰 서 있다.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울산지역 곳곳의 도로변에 레미콘 차량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차선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버스정류장 인근까지 점령하면서 교통 정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1일 찾은 남구 야음동 일대의 한 도로변. 대형 레미콘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멈춰 서 있었다. 레미콘들은 버스정류장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막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 버스를 타는 아찔한 장면도 목격됐다.

한 시민은 “레미콘이 왜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버스가 승객을 못 보고 지나칠까봐 앞에 나와 있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도로로 나와서 버스를 타야 하니까 너무 위험하다. 또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류장에 있기가 싫을 정도다.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지는데, 단속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라고 설명했다.

#차주들 “순번 대기 위해 어쩔 수 없어”

이 같은 상황은 이곳뿐만 아니라 중구 학산동, 남구 옥동 등 지역에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인근이라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도로변에 줄지어 서 있는 레미콘 차량이 극심한 정체를 유발하거나, 뒤늦게 레미콘을 발견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 사고가 날뻔한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

레미콘 차주들은 공사 현장 진입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레미콘 차주 A씨는 “공사장 내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고, 순서에 맞춰서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도로에 잠시 대놓을 수밖에 없다”라며 “정차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종종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이 오는데, 그때는 단속을 피해 도망가기도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도로 무단 주·정차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건널목 인근 등 구역의 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사를 위해 도로를 이용하려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대기 공간처럼 이용하는 행위는 무단 점용으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다.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레미콘 차량이 줄지어 멈춰 서 있다.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레미콘 차량이 줄지어 멈춰 서 있다.
#인력 부족 등 계도 수준 단속…대책 마련 시급

관할 지자체와 경찰 역시 단속 등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계도 위주에 그치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주·정차된 레미콘 차량이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될 경우 단속 대상”이라며 “순찰을 통해 수시로 계도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더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구 역시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중이지만 인력 등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 전화가 오면 현장에 단속하러 나가지만 금세 레미콘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잦다”라며 “그렇다고 거기 계속 있을 수도 없으니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버스정류장 주변 10m 주변은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다 보니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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