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60대가 피해자 집 주변을 찾아가는 등 법원 명령을 어겨 또 감옥에 가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 주거 침입 강간죄로 징역 7년을 살고, 지난해 3월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 받았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오전 12시~6시 외출 삼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접근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명령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접근금지구역 및 완충지역에 갔다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분간 배회했다.

이틀 뒤에도 50분 넘게 피해자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이외에도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외출 제한 시각을 넘기는 등 여러 차례 위반했다.

재판부는 “준수사항을 위반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반하는 등 법질서 경시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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