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급을 낮게 주고, 체불까지한 편의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 2023년 아르바이트생인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낮은 시급 8,500원을 지급하고 두 달가량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년 가까이 근무한 다른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470여만원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편의점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고 위약금 때문에 폐업하기도 어려워 적자 상태로 운영하다가 벌어진 일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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