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 2023년 아르바이트생인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낮은 시급 8,500원을 지급하고 두 달가량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년 가까이 근무한 다른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470여만원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편의점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고 위약금 때문에 폐업하기도 어려워 적자 상태로 운영하다가 벌어진 일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