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무인점포 6,284곳을 전수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위생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울산에서 점검이 이뤄진 곳은 250여개소 중에서는 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적발된 곳은 울주군 범서읍과 북구 중산동에 위치한 무인편의점 각 1개소와 울주군 범서읍 아이스크림 판매점 1곳이었으며, 모두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147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며, 모두 소비기한 경과 제품보관·진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진행,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매 분기별로 식품 판매 무인점포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