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특정 후보 지지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A정당 구청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경선후보자 B씨의 지지자 C씨를 1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이나 연령 등을 실제와 다르게 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거짓응답 유도행위는 유권자의 실제 의사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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