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우정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70대 여성 고객이 부산신곡우체국을 방문해 예금 인출을 요청했다. 고객은 같은 날 오전 11시경 택배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전화 발신자의 지시에 따라 알 수 없는 어플을 설치한 후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직접 전화하도록 유도 당했으며, 19일~20일 사이 은행 방문을 하지 말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다.
담당 직원은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직감하고 고객의 예금상태를 확인했으며, 아직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인출은 없음을 파악한 후 고객에게 안내, 총 2억4,100만 원에 달하는 고객 명의의 우체국 예금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 지급정지 및 개인정보 노출자등록, 금융거래 안심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악성앱 설치 부분은 우체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국장은 지체 없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우체국에 출동해 고객의 핸드폰에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전화로 타 은행 2곳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담당 직원은 현재 상황과 같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례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타 은행에도 방문해 고객이 직접 예금을 확인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정부기관은 전화로 어플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다음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신자의 전화를 끊을 것을 당부하고, 해당 핸드폰은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조기화할 것을 안내했다.
이번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에 대한 평소 직원 교육과 고객에 대한 세심한 주의·의무가 실질적인 피해 예방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부산우정청 조연우 예금영업과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예방 활동과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