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울산시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중구 태화동과 남구 삼산동, 울주군 온양읍 발리 등 3개 부지 신축 매입약정형 공공임대주택 167호를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서 울산시는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실제 거주자의 생활 편의와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특성을 고려해 전용면적을 확대하고, 발코니 설치를 의무화해 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기에 소형 주택의 대표적인 불편 요소로 꼽히는 수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대별 현관 입구에 별도의 ‘계절창고’ 설치도 의무화했다.

선정위원회는 강화된 설계 기준 충족 여부를 비롯해 입지 여건과 건축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 가능성, 지역 내 주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중구 태화동과 남구 삼산동, 울주군 온양읍 발리 부지가 최종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건설 과정을 거쳐 오는 2028년까지 무주택 청년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3개 지역은 교통과 생활 기반이 우수해 청년과 근로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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