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해당 환경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주군 소재 환경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북구의 한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약 1,095톤을 울주군의 한 토지로 옮겼다.

이후 담당 지자체에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성토한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4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원상복구가 이뤄졌다”며 “피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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