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10시께 양산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 50㎞였으나 A씨는 이를 훌쩍 넘긴 124㎞로 운전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술 냄새를 풍기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물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3회 걸쳐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됐다”라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