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및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아들 B군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머리와 몸 등을 주먹으로 20회 정도 때렸다.
그날 새벽에는 옆에 누워 자던 B군이 자신을 발로 밀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를 10회 때리는 등 2회에 걸쳐 학대 행위를 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에게 긴급임시조치 결정과 함께 집 밖으로 퇴거 조치를 했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수차례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해 B군이 불안함과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라며 “다만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