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A양의 어머니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A양은 활동지원사와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중 B군을 만나 함께 축구를 했다. 당시 B군은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집으로 가겠다던 B군이 다시 돌아와 인근 공원 놀이터에서 한 차례 더 놀았다. 두 아이가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본 활동지원사는 간식을 사주기 위해 B군의 연락처를 받은 뒤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A양이 어머니에게 “B군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라며 “싫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 화가 났다”라고 털어놨다.
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어 혹시 잘못 말한 것은 아닌지 재차 확인했다”라며 “그런데 평소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특유의 행동이나 말투가 전혀 없었던 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처음이라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찾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담 후 사과를 받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알렸으나 학교 내 B군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라며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B군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부터 초등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걸 보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설명했다.
B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 또한 활동지원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함께 놀아준 것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반박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시 활동지원사가 관련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데다 학교 운동장 CCTV도 거리가 멀어 인물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A양 어머니는 “최근 경찰로부터 직접 증거가 부족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아이가 이미 세 차례나 진술했고, 관련 기관에서도 진술이 일관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도대체 피해자가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하느냐”라고 호소했다.
A양을 지원 중인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측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피해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A양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 아동 사건인 만큼 그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과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울산경찰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자제했으나, “장애 아동의 특수성과 피해 아동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진술은 아동·장애인 성폭력 수사기법과 NICHD 프로토콜 등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사관이 확보하고 있다”라며 “진술 확보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인 진술분석전문가가 조사 속기록 등을 종합해 진술분석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팀에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