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장형준.
피의자 장형준.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인 22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장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된 양형이 일반의 살인미수보다 높은 편인 건 사실이나 감금, 폭행, 재물손괴, 스토킹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후 살인미수까지 나아갔고 이 과정에서 치밀한 준비성을 보였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참혹했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온전한 치유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합리적인 법위를 벗어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재범 위험성이 상당이 높아 장기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1심 때보다 다소 살이 오른 모습으로 출석한 장씨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기다렸다가 준비한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장씨는 범행 약 한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형량’, ‘첫 살인 수감생활’ 등을 검색하고 열흘 간 5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탐색하는 등 살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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