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현대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회사가 임금성 요구를 포함한 별도요구안 12개 항목에 대한 ‘일괄제시’를 거부했다”며 “성실교섭은 말과 회피가 아니라 제안과 결단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노조는 실무협의와 고용안정위원회를 열어두며 비공식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에 들어간다.
이후 노조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연 뒤 25일께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계획이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의 조합원이 찬성한다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년 최장 65세로 인상,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완전 월급제 시행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올해 현대차 노조의 쟁의 절차는 지난해보다 한층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약 두 달 만인 8월 13일 17차 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지만, 올해는 지난달 6일 상견례 후 한 달여 만인 11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동계는 이를 새 노조 집행부 출범에 따른 협상 전략과 사측 압박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노조의 이번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요구 타결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과 관련해 날 선 대립을 지속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노사 교섭에서는 성과급 지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삼성전자의 성과급 사례가 알려지면서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신세계 등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현대차 노사 임단협 교섭의 경우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