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로 재편된 시의회 지형은 국민의힘 15석, 민주당 6석, 진보당 1석으로 국민의힘이 과반을 점한 다수당이다.
울산시의회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식 교섭단체 지위에 해당하는 5석 이상 규모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체제가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당선인 6명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이주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선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는 22~23일께 당선인 총회를 열고 대표의원을 뽑을 예정이다.
대표의원은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배정, 회기 결정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교섭단체 간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논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식 교섭단체로서 의사 일정 보이콧이나 상임위 배정 조율 등 협상 카드를 쥔 것은 맞지만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 표결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으로 막을 법적, 제도적 수단은 전무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의원 체제에서도 여전히 소수당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교섭단체가 되면서 목소리를 낼 통로는 공식화됐으나 국민의힘이 과반을 훨씬 넘겼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독주가 가능한 구조”라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일 때 민주적인 방법 안에서 이를 강제 저지할 체계는 없다”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원내대표 지원 예산과 필요 경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9대 울산시의회 구성 요건을 볼 때 대표의원의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원활한 여야 협상을 지원할 제도적 뒷받침을 공동 발의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9대 울산시의회에서 여야협치의 첫 실험대로 가동될 양당 대표의원 체제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관건이다. 민주당 이주언 원내대표가 소수의 한계를 어떻게 정무적으로 극복하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표 대결로는 필패할 수 밖에 없는 지형인만큼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식 정쟁보다는 치열한 정무적 협상으로 실리를 챙기는 원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선 9기 울산시의회는 원내대표 체제 가동과 동시에 전반기 의장단 배분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국민의힘의 독주를 견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지, 다수당의 거대한 벽 앞에 무력함을 노출할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