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은 50%를 돌려받는다. 10% 미만 득표자는 한푼도 보전받을 수 없어 비용 전체를 후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가장 아쉬운 수치를 받은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0.95%p 차이로 선거비용 보전 전액 대신 반액만 받게 됐다.
동구청장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5,4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백표 차이가 결국 수천만원의 비용을 캠프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소수정당에서 14%대 득표는 괄목할만한 성과, 선전이지만 현실적인 재정 장벽 앞에서는 가장 아쉬운 숫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계산서를 받아든 곳은 울산시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박맹우 후보다. 선거비용 최대 보전액이 6억 900만원인 상황에 박맹우 후보는 득표율 5%대에 그쳐 단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섰던 개혁신당 김동칠 후보와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후보가 10% 득표율의 벽을 넘지 못해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한 중구청장 선거에 나선 고호근 후보, 남구청장으로 출마한 개혁신당 방인섭 후보 역시 득표율 10% 미만에 그치며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단체장 선거는 조직과 자금이 든든한 양당 후보들과 달리 무소속과 소수정당 후보는 자력으로 거액의 선거 비용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득표율 저조라는 정치적 타격과 함께 선거 빚 계산서까지 받아들면서 정치적 재기 행보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청구서 접수가 마감되면서 울산시선관위와 각 구·군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비용 심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서면 심사와 실사를 거쳐 부정 청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뒤 8월 2일 전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