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주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메디텍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MRI 등 ‘계약협상중지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한국메디텍은 MRI(자기공명영상) 입찰 과정에서의 정성평가 및 기술 스펙 제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계약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원 지연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지역주민이 입게 될 공익적 피해가 더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에 따라 울주군과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온병원)은 울주병원의 신속한 개원을 위한 준비 체제로 즉각 전환했다.
먼저 CT(컴퓨터단층촬영) 장비를 최우선으로 도입하고 기타 필수 의료장비는 다음달 초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에 두 달 정도 소요되는 MRI 장비는 개원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울주병원 정종훈 병원장은 “울주군과 수탁기관인 온그룹의료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장비 점검, 모의 진료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