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됐지만 울산 도심 곳곳에서는 전자담배 자판기가 여전히 운영돼 관리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울산 남구 삼산동 거리에 설치돼 있는 전자담배 자판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됐지만 울산 도심 곳곳에서는 전자담배 자판기가 여전히 운영돼 관리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울산 남구 삼산동 거리에 설치돼 있는 전자담배 자판기.
보건복지부가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지만, 울산 남구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자담배 자판기가 운영 중인 상태로 파악돼 지자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계도기간 종료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전국 지자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와 천연·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제품까지 확대됐는데, 이제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광고제한, 경고그림, 담배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기준이 정해졌다. 흡연실은 19세 미만이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며, 자동판매기에는 반드시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남구 번화가 일대에는 규제가 무색할 정도로 전자담배 자판기가 길거리에 버젓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찾은 삼산동, 무거동 등 길거리에는 ‘전담자판기 24H’라는 문구가 적힌 기기들이 누구나 통행하는 상가 앞 인도에 설치돼 있었다. 특히 이곳 일대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번화가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지도원들이 매일 관내를 다니며 금연구역 단속이나 시민 홍보를 하고 있다”라며 “현장 확인 후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2024년 대비 감소했지만, 궐련현 및 액상형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증가하는 등 소비 형태가 전자담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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