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노조)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24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재적 조합원 대비 86.65%, 투표자 대비 92.03%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후 파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