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6주간 산업단지 인근 도시락 배달업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식중독 증세와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온 점을 고려해 다가오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예방 차원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곳은 영업 신고 없이 도시락 제조·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1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해당 업체들을 울산경찰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생복·위생모 등 위생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조리시설 청결 상태가 미흡한 사례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 수십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4주간 축산물 취급업소 58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5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와 혼동 우려 표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으로, 해당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