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원칙적으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현장에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3월 울산에서는 생활고를 겪던 아버지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가정은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위기가구로 분류돼 지자체가 여러 차례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권유했지만 끝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복지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생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신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보호가 멈추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사회가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해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구에 대해 국가의 안전망이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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