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내 불법점용시설물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에서 하천 내 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을 파악해 철거 등 조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민간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만든 시설물이 하천점용허가 없이 운영해온 사례가 이번 점검 과정에서 대거 적발됐다. 대부분 국가하천인 태화강을 중심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최소 1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태화강과 접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남구에서는 147건의 불법행위 중 50건이 공공시설물로 확인됐다. 역시 태화강에 접하는 중구는 점검이 70%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30건에 달한다. 다만 규모가 가장 큰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우 국가정원 승격과 함께 하천점용허가가 이뤄지며 불법시설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시설은 강변 일대 파고라와 공중화장실, 운동기구, 쉼터 등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홍수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위를 상승시켜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각 관할 지자체가 허가권을 가진 지방하천과 달리 국가하천인 태화강의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 대상이다.
태화강은 과거 총 연장 41.33㎞ 중 구 삼호교를 기준으로 하류 11.27㎞만 국가하천이었으나, 지난 2020년 나머지 상류 30.06㎞ 구간 중 29.74㎞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과거 지방하천 시절 관할 지자체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던 시설이라도 국가하천으로 전환된 만큼 담당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다시 받았어야 했는데, 이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민간이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무허가 점용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니 형평성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하천점용허가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설물이 홍수 시 물의 흐름과 제방, 하천 관리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안전장치란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각 구·군은 정부가 올해 말까지 부여한 유예기간 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시설별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등 양성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 특성과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존치가 가능한 시설은 허가를 받고, 필요한 경우 철거 등 원상복구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설물마다 관리 기관과 부서가 달라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주민 편의시설이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향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