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오전 9시께 부산에서 양산까지 약 18㎞를 혈중알코올농도 0.051%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 상태에서 출근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2021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 구형과 같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새벽까지 마신 후 출근길에 적발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