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로, 유아 대상 모집시험 금지 범위와 제재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시험과 평가를 할 수 없다. 필기시험과 구술·면접, 실기시험은 물론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도 금지 대상이다.
특히 토익·토플 등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해 이를 반 편성이나 선발에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레벨테스트를 대신하는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에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뒤 관찰·대화·상담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으며, 모집이나 반 편성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 개정 학원법 시행에 맞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