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저녁 시간 중구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사는 50대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자 욕설과 함께 “개를 이따위로 키워서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 자게 하냐. 죽여버리겠다”라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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