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부산·울산·경남(PK)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사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에서 김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인 2024년 5월 30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 총 13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35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표발의 법안 통과 건수 35건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공동 10위, 초선 의원 중에서는 3위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의원 평균 통과 법안 수인 14.08건의 약 2.5배, 초선 의원 평균인 12.84건의 약 2.7배 수준이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자 권리 보호와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지역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입법 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해당 입법 활동 등을 인정받아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재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난임치료 노동자의 유급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구제·지원을 위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지원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부산의 해양수도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지방균형발전 관련 법안도 통과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발의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건을 발의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바꿔내는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반기에는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국민께 그 성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