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지난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도로교통 질서를 해치고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24건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21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포차 운행자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차량 생성과 유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이른바 ‘대포상사’와 ‘대포법인’을 집중 수사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인 불법 유통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속 결과 적발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은 모두 24건으로, 이들 차량의 누적 체납액은총 1935여만원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과정에서 1명이 검거됐다. 이어 양수자의 이전등록 미신청이 8건으로 10명이 검거됐다. 이 밖에도 대포차 명의자 차량 운행, 무적차량 운행, 비소유자 차량 운행, 운행정지명령 위반 등 다양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의 예상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사전에 분석하는 등 내사를 벌여 불법 운행 차량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14일 중구 복산동 일대에서 운행 중이던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을 발견해 약 3㎞를 추적한 끝에 현장에서 적발했다. 운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 등 관련 피의자 4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적발된 차량은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에 통보해 영치 조치했다.
울산경찰청은 앞으로도 대포차 운행뿐 아니라 불법 차량 유통 구조 전반을 겨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대포차 생성과 유통의 통로로 악용되는 대포상사와 대포법인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불법 차량의 재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대포차는 단순한 교통질서 교란을 넘어 뺑소니와 강력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불법 유통의 근원인 대포상사와 대포법인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